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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너무 많이 쓴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나라지원금 2023. 8. 30. 22:35반응형
오늘은 지난해에 병원비를 많이 쓴 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모두 187만 명에게 총 2조 3천억 원 상당의 금액이 돌려질 예정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으로는 약 13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을하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신청
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지난해에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닌 분들은 지금부터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받는 조건은?
이 금액이 돌려지는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눈 후, 각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이 상한선이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은 건보에서 돌려줍니다. 다만,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인 분이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150만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난해까지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83만 원이므로, 67만 원을 건보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한선은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이 넘는 기간 입원해 있었다면, 소득 하위 10%에서도 상한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신청방법
이제, 이 환급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추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대상자 187만 명 중 40%는 이미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60%인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므로,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사한 경우,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우편물을 받아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우측상단 메뉴 -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건보공단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앱에서도 '민원여기요'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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