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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팔았을때 자동차보험 처리방법일상생활 2024. 7. 27. 08:38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판매한 후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판매한 후에는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고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약 및 환급 절차
1. 보험 해약
차량을 판매한 후 새 차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으므로 보험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권리양도 해지"라고 합니다. 해약 시 잔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보험 해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 명의 이전된 등록증 사본 또는 관인 매매계약서
- 피보험자의 신분증, 도장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명의 이전된 등록증 사본 또는 관인 매매계약서
- 보험계약자의 신분증, 도장
- 피보험자의 신분증, 도장
- 보험계약자의 통장 사본 (보험계약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 없음)
서류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계산
환급은 차량 매도일 기준으로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6월에 매도했다면, 매도일 이후의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보험사에 전화하여 차량 매도 또는 폐차로 인한 보험료 환급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차량 판매 후에는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 판매 후 한 달 이내에 환급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며,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 보험 해약
- 차량을 판매한 후, 더 이상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다면 보험 해약 가능.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
- 환급 계산
- 차량 매도일 기준으로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급.
- 신청 방법
- 보험사에 전화하여 환급 요청 후 필요한 서류 제출.
- 자동차세 환급
- 별도의 신청 없이 판매 후 한 달 이내에 환급 안내 통지서 발송.
-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차량 판매 후 남은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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