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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홈페이지 및 신청자격나라지원금 2025. 6. 26. 12:28반응형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될 땐, 배달 하나에도 손익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께서 가장 체감하는 고정비 중 하나가 바로 배달비와 택배비인데요.
고객의 주문 한 건은 고맙지만, 정작 수수료와 배송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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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했고, 올해 안에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정상 영업 중이 아니더라도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입니다. 단, 배달·택배와 관련 없는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업은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사용한 배달·택배비를 증빙해 제출하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죠.
월별 제한이 없고 연간 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규모 배달을 자주 하는 업종이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객에게 보낸 택배나 배달 건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창고로 입고하는 상품의 운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장재나 보험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와 함께 배달·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배달앱 실적이 있는 분들은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이 가능해 ‘신속 지급’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택배사 이용이나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 방식으로, 영수증과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알아두세요
복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도 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된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불로 결제된 건만 해당되며, 카드결제 또는 이체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달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포장비’까지는 지원되지 않으며, 최근 증가한 비대면 배송 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0500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마련된 챗봇 상담 기능을 이용하면 24시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웹에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매출이 예전 같지 않은 요즘, 이런 정부 지원사업은 꼭 챙겨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단 30만 원일지라도, 그것이 매장의 월 지출 중 하나를 줄여준다면 체감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배달이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운영 여건을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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