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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일정, 자격 요건 알아보기
    일상생활 2021. 5.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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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한지는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한 홈페이지 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순서대로 사전청약이 진행이 될 듯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일정, 자격 요건 알아보기

     

    해당 홈페이지 사전청약 정보를 통하여 공급일정 및 사전 청약홈페이지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용 페이지

    3기 신도시란?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3기 신도시를 설정을 하여 추진하여, 서민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급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는 지역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 남양주
    • 하남교산
    • 인천 계양
    • 고양 창릉
    • 부천 대장
    • 광명시흥
    • 과천
    • 안 산장상

    지구명

    남양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왕숙

    왕숙 2

    면적

    866만 ㎡

    239만 ㎡

    631만 ㎡

    333만 ㎡

    813만 ㎡

    343만 ㎡

    1,271만 ㎡

    155만 ㎡

    221만 ㎡

    호수

    5만 4천 호

    1만 5천 호

    3만 4천 호

    1만 7천 호

    3만 8천 호

    2만 호

    7만 호

    7천 호

    1만 4천 호

    비고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우와 같이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도시 개발의 규모는 330만 m2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대규모 택지를 진행을 하는 과천, 안산의 경우 100만 m 2 정도 크기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진행을 하여 이제야 3기 신도기 개발 청약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3기 신도시 청약 개발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이란 아파트가 개발을 하기 전에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을 하는 제도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경우 21년 7월부터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착공에 맞춰서 진행이 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기게 하여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제도의 경우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한데요.

     

    (2021년 적용기준)

    공공분양 일반(60m²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
    천 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 원 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 희망 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청약일 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이 잡혀 잇는데요 지역별로 상이 하니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1차는 7월부터 시작을 하며 4차까지 1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 7월

     

    2차 10월

     

    3차 11월

    4차 12월

    3기 신도시 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공통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215,500천 원

    자동차:34,960천 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구분

    내용

    기본 자격

    공통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①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요건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 원, 140% 844만 원

    총자산기준

    307,000천 원 이하

     

    다음과 같이 사전청약 정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정보를 참고를 해보시고 사전청약을 하시는데 정보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고 하시면 아래의 홈페이질 링크를 이용하여 알아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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